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일시적 2주택자가 소득세법상의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 취득시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가액 12억원까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됩니다.
현행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내용을 살펴보면,
1)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된 이후에 신규주택을 취득해야 하고,
2)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하며,
3) 종전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
취득시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이 경우 양도가액 12억원 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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