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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적인멧돼지132
도덕적인멧돼지13223.02.19

1가구 2주택인데 지금집을 팔면 양도세 계산 어떻게해야 되나요?

1가구 2주택이 된지 7년 정도 된거 같은데..

지금 집을 팔고 새로사고싶은데 양도소득세 계산 어떻게 하는지요? 참고로 대전이고

2003년 1월 구입한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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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조정대상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2주택자라도 중과대상은 아닙니다.

    따라서,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 등)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30%)를 적용한 후, 250만원의 기본공제를 한 후의 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가 산출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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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일시적 2주택자가 소득세법상의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 취득시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가액 12억원까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됩니다.

    현행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내용을 살펴보면,

    1)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된 이후에 신규주택을 취득해야 하고,

    2)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하며,

    3) 종전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

    취득시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이 경우 양도가액 12억원 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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