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직장인 소득세 계산법이 최근에 바뀐건가요?
매년 연말정산에 공제대상가족 4명으로 유지되고 월급대니 5~10% 수준의 소득세가 매달 나왔던것 같은데
연말정산하려고 모아보니 2023년 기준으로는 월급대비 1~2% 수준? 으로 확 줄어서 내고 있었더라구요
찾아보니 간이소득세 계산할때 공제대상가족에 따라 계산하는게 보이긴 하던데
이게 2023년부터 강제적용되는걸로 바뀐건가요? 아니면 회사가 안하고 있다가 이번에 적용한걸까요?
세금·세무
매년 연말정산에 공제대상가족 4명으로 유지되고 월급대니 5~10% 수준의 소득세가 매달 나왔던것 같은데
연말정산하려고 모아보니 2023년 기준으로는 월급대비 1~2% 수준? 으로 확 줄어서 내고 있었더라구요
찾아보니 간이소득세 계산할때 공제대상가족에 따라 계산하는게 보이긴 하던데
이게 2023년부터 강제적용되는걸로 바뀐건가요? 아니면 회사가 안하고 있다가 이번에 적용한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