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매월 월급여에서 원천징수되는 세금은 '근로소득간이세액표'를 기준으로 합니다. '근로소득간이세액표'란 월 과세급여와 부양가족을 기준으로 원천징수 되는 세금이 나열되어 있는 표를 말합니다.
홈택스>조회/발급>기타조회>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해당 간이세액표에서 원천징수 비율(80%, 100%, 120%)을 반영한 금액이 매월 원천징수되는 세금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