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명세서에 소득세 계산방법???
올해부터 회사에서 소득세를 정산하는 기준이 과세표준85%(?)였나 로 바뀌어서 월급에서 제하는 소득세 금액이 달라질꺼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구나 하고있었는데 이 소득세가 매달 금액이 달라지는데 천차만별이더라고요. 소득세를 계산하는 방법을 좀 알려주실 분 있으신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매월 급여에서 공제되는 소득세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의해 산정됩니다.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는 홈택스 홈페이지 -조회/발급- 기타 조회-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매월 월급여에서 원천징수되는 세금은 '근로소득간이세액표'를 기준으로 합니다. '근로소득간이세액표'란 월 과세급여와 부양가족을 기준으로 원천징수 되는 세금이 나열되어 있는 표를 말합니다.
홈택스>조회/발급>기타조회>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해당 간이세액표에서 원천징수 비율(80%, 100%, 120%)을 반영한 금액이 매월 원천징수되는 세금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동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말정산이란 1년간의 총근로소득에 대한 납부세액을 확정하는 것으로
근로자가 한해 동안 납부한 근로소득세를 정산하는 절차입니다.이러한 연말정산은 질의 내용과 같이 국가에서 세금을 더 걷어 환급하는 경우도 있고
덜 걷었기 때문에 추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즉 1년 전을 기준으로 세금을 세율에 따라 걷었다가 실제 소득 등을 확인하고 정산(환급하거나
추징하는 것)하는 것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소득자의 매 월 원천징수되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세액은 아래 링크의 간이세액표에 따라 계산되는 금액이므로 참고부탁드립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583&cntntsId=7862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소득자의 매월 원천세 징수액은 간이세율표에 따라서 미리 계산이 가능합니다.
간이세율을 적용할때 본인의 급여 뿐 아니라 인적공제되는 부양가족의 숫자에 따라 간이세액이 결정됩니다.
세금 시뮬레이션은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로 미리 계산해볼수 있습니다
https://teht.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sf/a/a/UTESFAAF99.xml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