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혼적 사실혼에서 사실혼 해소 시, 위자료 청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중혼적 사실혼 관계에서 사실혼이 해소되면, 위자료청구는 인정이 안 되고 전혼이 형해화 되었다는 조건 하에 재산분할청구권은 인정된다고 알고 있는데
만약 전혼이 형해화 되었다는 것이 인정되어도 사실혼 해소에 있어서 위자료청구는 불가능한가요?
그리고 재산분할청구는 전혼이 형해화 되었다는 조건에서만 인정 가능한 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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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판례 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남편 갑이 법률상의 처 을이 자식들을 두고 가출하여 행방불명이 된 채 계속 귀가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조만간 을과의 혼인관계를 정리할 의도로 병과 동거생활을 시작하였으나, 그 후 갑의 부정행위 및 폭행으로 혼인생활이 파탄에 이르게 될 때까지도 갑과 을 사이의 혼인이 해소되지 아니하였다면, 갑과 병 사이에는 법률상 보호받을 수 있는 적법한 사실혼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는 없고, 따라서 병의 갑에 대한 사실혼관계 해소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나 재산분할 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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