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관계에서도 상속권과 재산분할이 가능하다고 알고있는데요. 그렇다면 사실혼 관계에서 헤어져도 법률상 부부가 헤어질 때 유책배유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허는 것과 마찬가지로 위자료 청구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상대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사실혼 관계를 파기한 경우 그로 인해 입은 정신적·물질적 손해에 대해 위자료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실혼관계의 부당해소에 대하여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네, 사실혼 관계에서도 사실혼해소 내지 파탄에 책임 있는 사람에게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실혼관계에서는 상속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사실혼관계에서는 그 관계가 해소되는 경우 재산분할청구는 가능하며 또한 사실혼을 부당하게 파기한 쪽에 위자료청구도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