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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한말똥구리64
완벽한말똥구리6423.09.08

사실혼 관계에서 헤어져도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가요?

사실혼 관계에서도 상속권과 재산분할이 가능하다고 알고있는데요. 그렇다면 사실혼 관계에서 헤어져도 법률상 부부가 헤어질 때 유책배유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허는 것과 마찬가지로 위자료 청구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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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상대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사실혼 관계를 파기한 경우 그로 인해 입은 정신적·물질적 손해 대해 위자료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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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실혼관계의 부당해소에 대하여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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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네, 사실혼 관계에서도 사실혼해소 내지 파탄에 책임 있는 사람에게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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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실혼관계에서는 상속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사실혼관계에서는 그 관계가 해소되는 경우 재산분할청구는 가능하며 또한 사실혼을 부당하게 파기한 쪽에 위자료청구도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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