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쌈박한오릭스46
쌈박한오릭스4623.01.15

현금, 체크카드, 신용카드 비율을 어떻게 써야 연말정산때 유리한가요??

22년도에는 돈이 없어서 신용카드를 많이 쓰고 그다음 체크카드 썻었는데요. 올해 초에 돈이 좀 생겨서 연말 정산 유리하게 돈을 좀 분배해 써 보려 합니다. 어떤 비율로 사용하는게 효율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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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의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최저사용금액(총급여의 25%)을 초과해서 지출해야 하며, 초과 분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최저사용금액 적용시, 신용카드 지출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율은 30%이며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은 15%입니다. 따라서 소득공제를 최대한 효과적, 효율적으로 받기 위해서는 총급여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셔서 여러 혜택을 받으시고 그 이후 지출분부터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지출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사용분에 대해서만 공제대상이 됩니다.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된 부분에서는 결제유형에 따라 소득공제율이 다릅니다.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같은 금액이라면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이 신용카드보다 공제가 더 많이 됩니다.

    따라서, 총 급여액의 25%까지는 어떤 결제방법이든 무차별하며, 25%를 초과하는 부분에서는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신용카드(직불카드 및 현금영수증 포함)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고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1)전통시장 사용분 및 대중교통 이용분은 40%, 2)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의 경우 도서, 공연장,

    미술관, 박물관 등에서의 사용분은 30%, 3)직불카드 및 현금영수증 기타 사용분은 30% 소득공제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근로소득세 절세를 위해서는 직불카드와 현금영수증을 더 많이 사용하는것이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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