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정상시 신용카드 사용이며 체크카드 사용 현금 사용 따져서 세금 돌려 받잖아요!? 많이 돌려 받을려면 어떤걸 많이 쓰는게 더 효율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신용카드(직불카드, 현금영수증 포함) 사용금액에 대한 연말정산시
1)전통시장 사용분과 대중교통 이용분은 40% 소득공제를, 2)총급역 7천만원 이하 근로자의 경우
도서, 공연장, 미술관, 박물관 등에서의 사용액에 대해서는 30% 소득공제율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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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이 두 배 높습니다. 따라서 체크카드사용이 세부담 감소에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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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시 용도별로 소득공제율의 차이가 있습니다. 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해서는 15%,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분에 대해서는 30% 공제율이 적용되므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위주로 사용하시는 것이 소득공제를 상대적으로 많이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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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공제율은 15%,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의 공제율은 3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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