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제매입 세액 공제율 (음식점 )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음식점을 운영중이고 과세표준은 2억 이하 입니다.
공제율이 23년 12월31일까지는 109분의 9 라고 써져있는데
부가세 신고시 의제매입세액에 대해서 이번까지는 109분의 9가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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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음식점 7~12월 공급가액이 2억원미만인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공제율 9/109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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