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1. 결제카드나 배송지는 친구들이 했는데 모이니 금액이 꽤나되서
이것도 매입이 잡히거나 나중에 문제가 될까요?
=> 이런 경우에는 사업과 무관한 매입이기 때문에 사업상 비용으로 처리 하지 않는 것이 보수적으로 좋습니다.
2. 세금 신고시에 위와 같은 매입도 신고해야할까요?
=> 가급적이면 빼는 게 좋습니다.
3. 매출이 없는데 매입이 많으면 환급 받고나 그런거는 없을까요?
=> 1번과 2번에 빼라고 말씀드린 사항은 매출이 없는 점도 있습니다.
매출은 없는데,매입만 있고 그것이 계속 누적이 된다면,
국세청 입장에서는 사업장 실체에 대해 의심을 할 수도 있으며,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