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고용·노동
주아빠
산재 승인전 병원비는 병원에서 영수증 받아서 직접 신청해야 하나요? 아니면 병원에 얘기하면 병원에서 대신 신청이 가능한건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산재 승인 전에는 병원비를 직접 내야 할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차호재 노무사
노무법인 이랑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승인이 난 후라면, 이전 병원비의 경우
병원의 원무과 내 산재부서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산재 요양급여(치료비) 청구의 경우 질문자님이 직접 하셔도 되고 병원 원무과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산재 승인 전 병원비는 일단 본인이 지출하고 산재 승인 후 본인이 영수증 첨부해서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주현종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교섭
아직 공단으로부터 최종 산재 승인이 나지 않았을 때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건강보험을 우선 적용해서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최종 산재 승인이 나게 되면, 근로자가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중에서 산재법에 따라 인정되는 요양급여 범위 내 부분에 대해서 공단에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즉, 산재 승인이 나면 본인부담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 입니다. 감사합니다.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