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제명을 한다는 것은 국회의원직을 박탈하겠다는 것입니다. 헌법 제64조에 따라 국회의원을 제명하려면 재적 2/3 이상의 찬석을 받아야 합니다.
제64조 ①국회는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의사와 내부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②국회는 의원의 자격을 심사하며, 의원을 징계할 수 있다.
③의원을 제명하려면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④제2항과 제3항의 처분에 대하여는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