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연간 총급여액에는 매월 받는 급여, 각종 수당, 정기 또는 부정기 상여,
각종 성과급 등 소득세법상 비과세 항목(월 10만원 이하의 식대, 월 20만원 이하의 자가운전
보조금 등)을 제외한 모든 금액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총급여액에 대한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의 결정세액보다 매월 원천징수한 세액 합계액이
적은 경우 추가 징수를, 더 많은 경우 세액 환급이 발생하는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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