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6월 19일 이전까지 신청된 디딤돌대출에 대해서는 실거주외 이후 추가주택구매에 따른 제한이 없었으나, 해당 시점 이후 신청되어 실행된 디딤돌 대출에서는 추가 주택 구입시 대출회수등의 패널티가 부여되게 됩니다. 질문의 경우 디딤돌 대출 실행일이 해당 기준시점 이후이기 때문에 이 규정이 적용될것으로 보이나, 취득에 따라 즉시 회수가 되는 것은아니며, 일반주택을 추가 매수한 경우라면 6개월내 처분하여야 하고, 분양권의 경우는 3년내에 이를 처분을 하여야 합니다. 질문처럼 분양권을 취득후 위 조건기간 내 매도하는 경우라면 별도 회수등은 되지 않을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