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디딤돌 대출후 청약신청 가능문의
24년12월에 신생아디딤돌대출을 받고 아파트에 입주 실거주중인데요
비조정지역 지방에 청약 신청 후 분양권매도해도
실거주3년에 대한 의무사항 또는 규정위반에 해당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24년 6월 19일 이전까지 신청된 디딤돌대출에 대해서는 실거주외 이후 추가주택구매에 따른 제한이 없었으나, 해당 시점 이후 신청되어 실행된 디딤돌 대출에서는 추가 주택 구입시 대출회수등의 패널티가 부여되게 됩니다. 질문의 경우 디딤돌 대출 실행일이 해당 기준시점 이후이기 때문에 이 규정이 적용될것으로 보이나, 취득에 따라 즉시 회수가 되는 것은아니며, 일반주택을 추가 매수한 경우라면 6개월내 처분하여야 하고, 분양권의 경우는 3년내에 이를 처분을 하여야 합니다. 질문처럼 분양권을 취득후 위 조건기간 내 매도하는 경우라면 별도 회수등은 되지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비조정지역은 규제가 상대적으로 느슨합니다.
청약 당첨자의 실거주 의무도 없습니다.
따라서 분양권 전매 제한도 없을 가능성도 커 새로 분양 받은 아파트를 바로 매도 해도 기존 신생아 대출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신생아 디딤돌대출은 보금자리론의 한 유형이며,대출 실행 시점부터 1개월 이내 전입이 필수이며, 최소 1년 이상 실거주 의무가 있습니다
대출 상품에 따라(예: 정책 변경이나 특별 요건 등) 실거주 3년 요건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실제 받은 상품의 약정서나 상품 안내서를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비조정지역의 경우는 청약 제한이 없으며, 1주택자도 청약 가능합니다
분양권 전매제한도 완화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거주 요건도 적용되지 않습니다(조정대상지역과 달리)
따라서 청약 및 분양권 매도는 규제 위반이 아닙니다
신생아 디딤돌 대출 약정서 또는 상품 설명서에서 실거주 요건 정확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2024년 12월 신생아 디딤돌 대출을 받고 실거주 중에 비조정지역 지방에 청약 신청 후 분양권 매도하시는 경우 3년 의무 대상이 아니며 또한 규정 위반이 아닌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