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차인 입장에서 이사 후 공과금 미납 관련해서 불이익이 있을까요?
다름이 아니라 임차인인 제가 기존에 살았던 월세집에 30만원 가량 공과금 미납이 있는 상태로 새로운 곳으로 이사를 했고 기존 집주인한테는 월세집 수리비 및 공과금 납부로 200만원 가량 보증금 남은걸로 사용하라고 카톡으로 메세지 남겨 놓았는데요
다만 얼마 전 가스 회사측에서 집주인이 저한테 돈 받은 것 없다고 가스 회사가 저한테 납부를 하라고 하는데 이럴 경우 집주인이 저한테 민사소송을 하거나 했을 때 제가 법적으로 불리하거나 미납으로인해 계좌가 압류 당한다거나 신용점수가 떨어지는 등 법적인 불이익이 있을까요?
참고로 집주인과 월세집 수도 누수 문제로 임차인인 저 혼자 다 일방적으로 뒤집어 써서 사이가 좋지 않아 보증금 바로 줄 것 같지도 않아서 그냥 200만원 보증금 남은거로 수리비랑 공과금 하라고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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