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누수 문제로 세입자인 저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아랫집
저는 월세 세입자로 살고있었습니가 아랫집 누수 문제로 두달간 골머리를 앓다 임대차계약 중도해지 후 현재는 방을 뺀 상태입니다
누수사실을 알고난 당일 집주인께 전달하였으나 우리집에서 세는게 맞냐, 수리 후 청구하라 해라, 전화번호 주지 말아라 하시고
아랫집 아저씨는 집주인 번호 달라는 말만 계속 반복하고
집주인은 죽어도 번호 주지말고 먼저 수리한 뒤에 비용청구하라는 말만 계속 반복..
저는 집주인 번호 안준다고 경찰에 신고도 당하고 밤낮없이 아랫집 아저씨 전화와서 난리치고 집주인은 수리하고 얘기하라는 말만 하고…
설비 기사님이 출동하여 장비를 가져와 검사를 진행하려 했지만 비용 관련해 집주인분께 말씀 드리니 본인이 따로 연락해본다 하시고는 설비업체에도 저에게도 연락을 주지 않으셨어요
결굴엔 위와 같은 문제로 방을 뺀 상태입니다
근데 오늘 소장을 받았습니다 아랫집 아저씨가 세입자인 저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하셨더라고요…
3천만원을요… 저도 거기 사는 내내 스트레스 받다 방을 뺐고 집주인도 보증금을 안줘서 현재 집주인이랑도 소송중인데 아랫집 아저씨 손해배상 청구까지… 미치겠습니다
이런 경우 보통 판결이 어떻게 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해당 누수에 대해서 책임이 없다는 점에 대해서 다투어야 하고 해당 소송이 임대인에게 제기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본인에게만 제기한 이상 임대인에게 소송 고지를 신청하여서 해당 소송에 참가하게 하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