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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기민한파랑새197
납부불성실 가산세율 {2.5x(경과일수)}10,000 이라고 되어있는데 이 방식이 맞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부유한지어새219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홍식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미납하신 금액이 10만원일 경우 10만원x경과일수x2.5/10,000이며, 19년2월11일 이전 미납분에 대해서는 2.5가 아닌 3으로 계산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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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혁 세무사
세무회계 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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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미납·미달납부세액×경과일수*×2.2/10,000
* 납부기한 다음날~자진납부일(또는 납부고지일)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