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기한 내 과소신고가 되어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한 경우의 과소신고가산세 10%가 붙는 내용을 질문하신거라면 추징되는 본세에 10%를 가산하여 더 납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프리랜서로 세금을 부담하게 되는 절대적인 소득규모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니며, 발생한 사업소득에서 실제 사업에 관련하여 지출된 경비 또는 추계 신고 시 업종에 따른 경비율을 적용한 추계경비 등을 차감한 과세표준에 따라 세율이 곱하여 지는 것이므로 납세자마다 세부담 발생 소득규모는 각각 다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