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자한테 입금받고 택배접수까지 완료한 상태에서 구매자가 별다른 이유없이 환불해달라하면 환불해줘야하나요? 아니면 그럴 의무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변심에 의한 환불요청에 대하여는 이를 받아줄 법적인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매매계약이 체결 된 이후에 별다른 이유 없이 매매계약의 해제 및 대금의 반환 청구에 반드시 응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으나 구체적인 사안을 추가로 확인해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계약이 체결되었고 이행까지 이루어진 상황에서는 일방의 의사로 계약을 파기할 수 없습니다. 상대가 환불을 요청한다고 해도 그 요청에 응할 아무런 법적 의무가 없으므로 환불해주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