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쌈박한너구리120
쌈박한너구리12023.10.31

중고거래 택배 접수 후 환불요청받으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구매자한테 입금받고 택배접수까지 완료한 상태에서 구매자가 별다른 이유없이 환불해달라하면 환불해줘야하나요? 아니면 그럴 의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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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변심에 의한 환불요청에 대하여는 이를 받아줄 법적인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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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매매계약이 체결 된 이후에 별다른 이유 없이 매매계약의 해제 및 대금의 반환 청구에 반드시 응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으나 구체적인 사안을 추가로 확인해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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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계약이 체결되었고 이행까지 이루어진 상황에서는 일방의 의사로 계약을 파기할 수 없습니다. 상대가 환불을 요청한다고 해도 그 요청에 응할 아무런 법적 의무가 없으므로 환불해주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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