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민사 이미지
민사법률
민사 이미지
민사법률
윤자매
윤자매23.02.25

중고장터에서 택배거래시 환불요구.

중고장터에서 직거래를 하려고 했는데 굳이 택배하자고

해서 택배했더니 환불을 요구 합니다.

제가 환불을 해 줘야 될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정도의 사정만으로 환불사유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아무런 사유 없이 무작정 환불을 요구한다고 해줘야 할 이유는 되지 않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고거래에 있어서는 물품의 하자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판매자가 환불을 해줘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하자 있는 물품을 배송하여 중요한 부분의 착오가 있어 매매계약을 취소 할 수 있을지 확인해 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