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사소송 절차를 고려중이시라면 우선 상대방이 변제, 집행 가능한 재산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보셔야 하며, 민사소송에 대한 소장을 작성하여 송달하여 민사소송으로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하여야 하겠으나 교도소 등에 있고 관련 집행 가능한 재산을 찾기 어려운 경우라 하면 이에 대한 확인이 매우 어려운 경우라고 볼 여지가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