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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람찬랍스타58
보람찬랍스타5821.04.23

2017년에 사기당한돈받을수있을까요?

2017년 그당시 언니남자친구로부터 돈이필요한이유를 말도안되는 거짓말들로 꾸며냈었지만(그게다거짓말인건 시간이지나서알게되었고) 그당시에는 믿고 대출을해서 3천만원이넘는돈과 중간중간 제월급까지빌려달라고 안빌려주면 돈을갚을수없다는 반협박으로 빌려줬지만 받지못했습니다 일을 했다가 말았다가 반복하며 자꾸돈없다는말만하고 일을하면갚으라고 시간도계속줬지만 여태까지4번 50만원 40만원 20 만원 30만원 4번을갚았어요 카톡을주고받은자료 돈을갚겠다고한 차용증이있을경우 돈을받아낼수있을까요?? 현재그사람은 다른잘못으로인해 교도소에있는데 돈을받을수있을경우 필요한서류가있다면 어떤것인지 진행절차는어떻게해야하는지궁금합니다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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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무자인 질문자분언니 남자친구가 변제기가 도과하였음에도 질문자분에게 빌린 돈을 변제하지 않는다면 채무자인 질문자분언니 남자친구를 상대로 법원에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 소송시 대여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차용증이나 계좌이체내역 등을 증거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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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사소송 절차를 고려중이시라면 우선 상대방이 변제, 집행 가능한 재산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보셔야 하며, 민사소송에 대한 소장을 작성하여 송달하여 민사소송으로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하여야 하겠으나 교도소 등에 있고 관련 집행 가능한 재산을 찾기 어려운 경우라 하면 이에 대한 확인이 매우 어려운 경우라고 볼 여지가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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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차용증이 있다면 이를 근거로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교도소에 있다면 송달주소를 교도소로 기재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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