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파산선고 이후 취업을 제한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파산한 부모에 한정되는 내용이며, 부모가 파산하였다 하여 그 자녀에게도 취업을 제한하는 것은 헌법 제13조 제3항의 "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모가 파산하였다고 하여 자녀에게 불이익한 처분 등을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