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근무하면서 받은 임금은 세금납부를 어떻게 신고해야 합니까?
회사에서 세금 공제후 받았다면 세금은 납부하지 않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세법상 거주자 및 비거주자에 대한 요건이 있으며 해외에 근무하더라도
거주자에 해당하게 되면 국외소득에 대한 소득 또한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대상입니다.
회사에서 급여를 지급받으면서 외국에 납부한 세액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시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가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세법상 거주자라면 국외원천소득에 대해서도 국내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소득 지급 시 외국에서 납부한 세금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외국납부세액으로 하여 공제되기 때문에 이중과세는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무조건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며, 외국에서 납부한 세금은 외국납부세액공제로 공제를 해줍니다. 세금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아래 동영상 자료실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526&bbsId=1310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