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배우자출산휴가 12일 사용 후 퇴사시 지원금 신청 가능한가요?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휴가 13일 사용후 퇴사 예정입니다.
통상임금이 3,489,000원 입니다.
자녀의 출생일이 2025년 4월이라 상한액 1,607,650원 (20일 사용시)이라고 한다면
상한액 1,607,650원 / 20 *12 = 964,590원
12일에 대한 통상임금 1,602,603원 (3,489,000 ÷ 209 × 8 × 12일)
상한액인 964,590원으로 지원금 신청이 가능할까요?
이분 퇴사시 급여 지금하고 그 이후에 신청 가능하죠?
일반 휴가와 동일하니 급여는 12일분 모두 지급하고 대위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퇴사자에게 요청해야 하는 서류가 있을까요?
대위신청 후 지원금을 받으면 회계처리는 잡이익으로 전표등록하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