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중 2022.1월이나 2월부터 출산휴가를 쓸 분이 계신데요.
- 고용보험 에서 지급 : 90일간 월 180만원 한도로 지급
- 사업주(회사) 에서 지급 : 최초 60일 분은 회사에서 통상임금+출산전후휴가급여 차액만큼 지급
위와 같이 알아봤는데
1. 월 급여 3,000,000원(기본급 2,590,909원+연장근로수당 409,091원)이라면,
사업주(회사)에서 60일분 지급 해야 할 통상임금 및 출산전후휴가급여 차액은 얼마로 계산되는 건가요??
2. 출산휴가 후 바로 육야휴직을 쓰신다면 사업주(회사)가 지급해야할 급여도 있나요?
직원분 중 임신하신 분이 이번이 처음이라 자세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