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당직 퇴사와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일당직으로 일하고있는 근무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입사당시 근로계약서도 따로 안썼고 , 팀장이 1년 일해달라는 부탁으로 숙소도 따로 잡아줬습니다 이 모든건 서명이나 이런거 없이 다 얘기로만 진행이 됬고요
제가 이제 7개월 일했고 그만둬야해서 그만둔다하니 숙소 잡아줬는데 1년 아직 안됬는데 어쩔거냐고 책임전가를 합니다
그 숙소땜에 이 달에 일한 급여도 안준다 이러고요
따로 근로계약서도 안썼고 , 숙소에 대한 약속도 따로 서명 서약같은거 한게 없는데
팀장이 저런 조치를 취하면 제가 진짜 숙소에 대한 책임과 급여도 못받는게 정당한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은 서면 + 구두 어느 방식이던 합의가 되면 성립이 됩니다.
질문자의 경우 구두로 1년 근무 + 숙소 제공 등의 내용으로 구두로 근로계약을 체결했고 이미 근로계약이 성립된 것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이 아니지 않느냐라고 질문자가 주장하시면 지금까지 지급 받은 임금은 원인 없이 받은 것이어서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구두 약정도 법적으로 유효하므로 질문자는 구두 약정 내용을 준수하셔야 합니다.
다만 1년 전에 퇴사하는 경우라도 퇴사전까지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은 당연히 청구하여 지급 받을 수 있고 사용자가 숙소비용 처리 문제로 임금을 차감하거나 지급해 주지 않는 것은 법 위반이 됩니다.
숙소비용 문제는 사용자가 질문자를 상대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해결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이 없는 상태에서 근로사실확인은 다양한 증거들로 판단받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출퇴근 기록, 급여 입금 내역, 업무 지시를 받은 카톡/문자/녹취록, 채용 공고 화면 등을 통해 근로 사실을 입증하여 임금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출퇴근기록부, 사업주와 주고받은 메세지들, 급여입금내역 등으로 실제 근로에 대한 증거로 사용됩니다.
숙소비 공제를 핑계로 근로자분의 급여를 입금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상계나 공제 없이 임금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는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에 근거한 원칙
노동청에 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명세서 미교부, 임금체불 등의 진정 요지로 신고를 넣으시기 바랍니다.
노동청 1층에 위치한 고객지원실에서 방문접수하시거나 온라인 접수도 가능합니다.
생각보다 많은 사건들이 노동청 진정만 넣어도 지급됩니다.
<노동청 진정 철자 정리 포스팅>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정당하지 않습니다. 상기 이유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와 함께 임금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