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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가 연금복권에 당첨이 되면 수령을 못 하나요?
생일이 안 지난 05년생이 연금복권이 당첨되었다는 것을 가정하면 아직 만으로 미성년자인데 당첨금 수령이 가능한가요? 생일이 지나야 수령이 가능한가욮
7개의 답변이 있어요!
결론적으로 2005년생이면 생일이 지나지 않아도 가능합니다.
복권당첨금 수령은 청소년은 구입할 수 없습니다.
이 때 청소년이라 함은 19세 미만을 말합니다.
그런데 딱 만 19세가 되는 생일이 아니라 그 해의 1월 1일이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복권의 구입 및 당첨금 수령은 2024년 1월 1일부터 가능한 겁니다.
기본적으로 미성년자는 복권을 구매할수 없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무효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미성년자가 구매한 복권이 당첨이 된 경우라면 그 부모가 대신 구매한 것으로 해서 받거나 그런거 아니면 수령이 불가능합니다.
현행 법상 청소년보호법 제 2조 1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이하 “청소년”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복권을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미성년자는 복권구입시 친권자의 동의가 있어야 구매가 가능합니다.
당연히 당첨금 수령시 친권자의 동의서나 혹은 동행이 있어야 하죠.
미성년자일때 당첨된 복권 또한 지급이 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요 법적 대리인인 부모가 수령을 할수 있습니다
관련서류와 절차 등 그런것들이 필요 하죠 복권 마다 다른데
미성녀자가 해도 되는 것들이 있고 복권 구입조건에 미성년자는 안된다는게 있으면
보통 부모님이 자기가 샀다하고 당첨금을 타곤 합니다
미성년자가 연금복권에 당첨되면 일반적으로 법적인 제약으로 인해 직접 수령할 수 없습니다
대개 법적으로 성인이어야만 상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호자나 법정 대리인을 통해 상금을 수령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