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05년생이 아직 생일이 안 지났으면 성인이 아닌가요?
저는 05년생 학생입니다. 저는 주식을 해보고 싶어서 좀 있으면 성인이라 기다렸다 주식계좌 만들려고 했고 오늘 성인인줄 알고 주식계좌를 만들려는데 아직 만 19세가 아니라며 안 만들어지고 성인 인증 관련도 하려는데 성인인증에 실패하네요. 제가 아직 청소년 요금제도 남아있던데 생일이 지나야 성인으로 인정 받나요? 아니면 요금제가 아직 안 바껴서 그런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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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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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계약체결능력은 민법상 성인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민법상 성인은 만 19세인바, 생일이 지나지 않으면 성인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19세'가 되는 연도에는 생년월일에 관계없이 그해 1월1일을 기준으로 '만19세'로 간주토록 한다는 것으로 금일이 지난 어느 정도 지난 이후에 진행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