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미지급연차수당 청구할때 지연이자계산 법이 있나요?
2019년~2024년도 미사용 연차가 15일이고 이걸 수당으로 받는데 지연이자를 함께 청구하려 합니다. 2024년7월8일에 퇴사했고 아래와같이 미사용 연차일 수당을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2019년도 2일 134,000원
2020년도 3일 204,000원
2021년도 3일 219,000원
2022년도 3일 220,800원
2023년도 3일 231,600원
2024년도 1일 79,200원
법정이자 년20%이니 위 총액에 20%곱하는 금액을 청구하면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 일 기준으로 연 20% 이고 퇴사 후 부터 연 20%를 계산하면 됩니다. 1년에 20%이고 그냥 20%가 아닙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이자율에 일할계산하여 지연이자를 계산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