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체불 지연이자 관련하여 궁금한점

재직 중 지연이자가 20%로 2025년 10월 23일 변경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5년 8월 25일
2025년 10월 25일
두 달 통으로 월급을 못받았는데 아직 근무중이라서요

8월 25일 미지급된 월급도 소급적용돼서 20%의 지연이자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지연이자의 경우 노동청 진정 외의 따로 민사소송 절차가 필요한지도 확인하고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

    노동청 단계에서는 단순히 체불된 액수만 인정해줍니다. 물론 추후 민사소송을 진행하면 체불이 시작된 시점부터 지연이자가 발생되어 인정됩니다.

    지연이자까지 받고 싶으시다면 민사소송을 추후 진행하시거나, 노동청 단계에서 이자까지 포함된 금액으로 합의하시는 것이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지연이자까지 받아 사건 종결한 포스팅>

    https://blog.naver.com/nannomusa/2234172408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