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사업장에서 직원을 해고하려면 30일 이전에
미리 고지를 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해고하려는 직원에게
한달 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불해야한다던데요.
해고하려는 직원의 근무기간이 3달이 채 되지않으면 해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한지
노무사분께 질문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