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해고를 30일전에 했어야는데
예를들어 3월 말일에 나가라고 3월 3일경에 통보했다가 해고예고수당 때문에 4월 3일로 변경통보한 경우에도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는 사용자의 일방적 근로계약해지의 의사표시이므로, 원칙적으로 철회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철회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못한 때는 해고예고를 철회할 수 없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이미 해고통보를 한 경우에는 일방적으로 취소하더라도 당초 해고통보는 유효하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예고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재직기간 3개월 미만 등)가 아닌 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해고통보의 철회는 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기존 해고통보가 유효하게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를 했기 때문에 별도 해고예고수당 지급은 불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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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지급할 의무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해고를 철회하고 일자를 변경하여 다시 해고통보를 한 것이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해고 기간을 변경하여 해고예고를 한 경우 1달 이상의 기간을 확보하였다면 해고예고 제도의 취지상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해고일 변경을 통해 30일의 예고기간이 보장된다면 별도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