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앙투안그리즈만
앙투안그리즈만
23.04.04

해고예고수당관련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해고를 30일전에 했어야는데

예를들어 3월 말일에 나가라고 3월 3일경에 통보했다가 해고예고수당 때문에 4월 3일로 변경통보한 경우에도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