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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청설모130
공정한청설모130

양자간에 업무인계에서 이미 사실확인된 내용과 충분히 해명된 내용으로 또다시 문제제기를해서 단체에 분란을 만듭니다. 어떤 처벌이 가능한지요?

A시협회에서 현)전무가... 전)전무의 23년도 업무에대해 협회통장이 아닌 개인통장 운영비입금에대해 도협회의 업무상실수라고 통보받고 사전에 양자간 충분히 이해하고 협의한바있습니다. 그런데 현)전무가 또다시... 이번엔 모든 회원들의 있는 단체 업무톡방에서 23년도 업무(같은업무)의 전)전무에게 해명요구를 해서 분란과분쟁을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양자간에 업무인계시 협의된 내용으로 내용을 모르는 일부 다른회원들이 봤을때 전)전무가. 마치 고의적인 잘못을 저지른듯한 글을 올려 명예가실추 되고있습니다. 고소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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