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양자간에 업무인계에서 이미 사실확인된 내용과 충분히 해명된 내용으로 또다시 문제제기를해서 단체에 분란을 만듭니다. 어떤 처벌이 가능한지요?
A시협회에서 현)전무가... 전)전무의 23년도 업무에대해 협회통장이 아닌 개인통장 운영비입금에대해 도협회의 업무상실수라고 통보받고 사전에 양자간 충분히 이해하고 협의한바있습니다. 그런데 현)전무가 또다시... 이번엔 모든 회원들의 있는 단체 업무톡방에서 23년도 업무(같은업무)의 전)전무에게 해명요구를 해서 분란과분쟁을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양자간에 업무인계시 협의된 내용으로 내용을 모르는 일부 다른회원들이 봤을때 전)전무가. 마치 고의적인 잘못을 저지른듯한 글을 올려 명예가실추 되고있습니다. 고소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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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사실 확인된 내용과 충분히 해명된 내용으로 또다시 문제 제기를 하여 단체에 분란을 일으키는 경우, 형법상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여기서 '공연성'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며, '사실의 적시'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적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해당 사안에서는 현 전무가 전 전무의 개인 통장 운영비 입금에 대해 이미 사실 확인과 해명이 이루어진 상황에서 또다시 문제 제기를 하여 다른 회원들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명예를 실추시켰으므로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고소를 하기 위해서는 증거 수집이 필요합니다.
현 전무가 전 전무의 개인 통장 운영비 입금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한 내용을 캡쳐하거나 녹음하는 등의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