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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그런대로환상적인꼬부기

그런대로환상적인꼬부기

25.01.28

라인관전하는 사람한테 가격만 물어봤는데도 처벌받나요?

트위터에서 라인관전이라는게 올라와서 궁금해서 그 사람 라인으로 누님 라관은 얼마인가요? 라고 물어봤는데 다음날 이런 문자가 왔어요 진짜 개인합의 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25.01.28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영상의 가격만 문의하는 행위만으로는 처벌규정이 별도 없어 형사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형적인 통매음헌터 수법으로 보입니다.

    가격 문의만으로 곧바로 어떠한 범행의 실행에 착수하여 미수범이 성립하는 것도 아니고, 위와 같이 문자부터 보낸 걸 보면 애초부터 문자를 유도하여 합의 목적으로 공갈하려는 것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최근에는 먼저 음란한 대화나 사진 등을 유도하게 한 후 통매음으로 고소하겠다며 금전을 요구하는 사례가 빈번하고 실제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도 많고 금전을 지급하더라도 재차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더는 대응하지 마시길 권유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