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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로운왈라비228
외로운왈라비22824.01.27

라인관전 인사만 했는데도 처벌 받나요?

트위터에서 라관이란게 많이 올라와서 그 사람 트위터계정에 라인 아이디로 친추한다음 안녕하세요라고 인사를 했는데 갑자기 자신은 이런 가격으로 진행한다라며 메시지를 보내고 몇시간뒤 n번방 뭐라하면서 아청법 민원넣는다고 한다음 자기랑 개인합의하면 안 넣는다고 하는데 이것도 처벌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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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관전을 한 내용이 아청성착취물이라면 아청법위반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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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청법은 미수범을 처벌하는 규정이 있을 때 처벌할 수 있는데,

    말씀하신 게 정확히 무엇인지 모르겠으나 그 대가를 지급하는 등에 이르지 않았다면, 미수라고 보기도 어렵고,

    아청법 제13조(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ㆍ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 3. 23.>

    ③ 16세 미만의 아동ㆍ청소년 및 장애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한다. <신설 2020. 5. 19., 2020. 12. 8.>

    위와 같이 미수범을 처벌하지도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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