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 후 아파트 지하주차장 들어가는 초입에서 여학생 자전거와 충돌이 있었는데요.
저는 선진입한 상태였고 뒤에 제 차가 전기차라 소리를 못듣고 접근하던 자전거가
뒷범퍼쪽을 박아버렸는데요 다행히 크게 뭐 다치진 않아서 학생이나 저나 그부분은 넘어갔지만
이런 경우엔 어떻게 청구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상대방이 자전거인으로 상대방은 자동차보험이 아닌 상대방의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를 받아야 합니다.
우선 보험접수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전거의 과실 부분은 자전거 운전자가 든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합니다.
보험이 없는 경우 자전거 운전자의 사비로 보상을 해야 하며 보상이 원만히 해결되지 않을 때에는
내 자동차 보험의 자차로 수리 후에 보험 회사에 구상을 맡기면 되나 자기부담금과 렌트비는 자차에서
보상이 되지 않아 자전거 운전자에게 직접 받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 경위에 따라 과실을 책정하고 과실분에 대해서는 수리비 등에 대해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전거 운전자에게 차량 수리비 등에 대해 협의를 해보시고 안되면 소송 준비나 자차 보험으로 선 처리를 하셔야 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