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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5.28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자전거와의 충돌

퇴근 후 아파트 지하주차장 들어가는 초입에서 여학생 자전거와 충돌이 있었는데요.

저는 선진입한 상태였고 뒤에 제 차가 전기차라 소리를 못듣고 접근하던 자전거가

뒷범퍼쪽을 박아버렸는데요 다행히 크게 뭐 다치진 않아서 학생이나 저나 그부분은 넘어갔지만

이런 경우엔 어떻게 청구를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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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장옥춘 손해사정사blue-check
    장옥춘 손해사정사22.05.30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런 경우엔 어떻게 청구를 해야하나요?

    : 상대방이 자전거인으로 상대방은 자동차보험이 아닌 상대방의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를 받아야 합니다.

    우선 보험접수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전거의 과실 부분은 자전거 운전자가 든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합니다.

    보험이 없는 경우 자전거 운전자의 사비로 보상을 해야 하며 보상이 원만히 해결되지 않을 때에는

    내 자동차 보험의 자차로 수리 후에 보험 회사에 구상을 맡기면 되나 자기부담금과 렌트비는 자차에서

    보상이 되지 않아 자전거 운전자에게 직접 받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 경위에 따라 과실을 책정하고 과실분에 대해서는 수리비 등에 대해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전거 운전자에게 차량 수리비 등에 대해 협의를 해보시고 안되면 소송 준비나 자차 보험으로 선 처리를 하셔야 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