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동업 지분양도시 영업권 분쟁 및 소송시 승소여부
동업 지분양도시 영업권 분쟁 및 소송시 승소여부
-동업 5:5 지분 ,이익 5:5 로 나눴지만 한명이 대표 한명이 직원구조 / 동업계약서 작성하지않았지만 매달 정산내역과 카톡에 5:5임을 인정하는 내용 다수
-현재 재산및채무는 5:5로 합의 거의 완료했지만 영업권에 대해서 외부양도나 매각시에만 의미가 있는거고 내부 지분정리에서는 포함하지않는걸로 알고있다고 주장 중 (사업적이익 확실히발생중)
- 영업권에 대한 의견 좁혀지지않자 업무및 운영기여도에 따른 지분설정 다시해야된다고 주장
-이미 4년가까운 시간동안 기여도 상관없이 순이익 5:5 배분 (이전 기여도로 대화한 내용 없으며 기여도 1:9 로 본인 9주장하지만 근무시간 비슷함. 대표직에 따른 업무처리시간은 발생하겠지만 이미 그부분에대한 지분비율 얘기한적없음)
-계약기간 만료후 재계약2년계약했다고 함 -> 재계약서 요구했으나 재계약종료날짜 적혀있지않은 월세변경금액만 적혀있는 계약서 보여줌 / 건물관리자한테 다시 확인하니 1년씩 자동 계약연장이라고 함 (계약기간거짓말-카톡내역있음)
궁금한 점
1.이럴 때 내가 영업권을 인정받는게 맞는건가요? 상대주장은 맞지않는 주장인가요?
2.업무시간은 비슷, 동업자 주장은 메뉴개발 및 발주 세무 등등 처리해서 내가 9만큼 일한다 주장 / 질문자 본인도 발주업무 있으며 동업자보다 매장청소같은 관리업무를 주로함 매달 근무시간 20시간내외로 스케쥴어플상 차이나지만 그부분 중 매장영업종료 후 진행한 청소시간 빠져있음 (제가 현저히 영업종료청소하는 날 많으므로 근무시간 차이는 줄어듬) 이것으로 볼 때 기여도 주장을 무력화 할 수 있나요?
3. 의견 좁혀지지않으면 지분양도안하고 3자매각이나 계약일종료후 폐업처리 하겠다고 하니 압박성멘트라고 함 지분정리중에 할 얘기 아니라고 주장하는데 계약기간종료시 제가 재계약하지않고 종료하겠다고 하면 그렇게 진행이 되는건가요?
4. 소송으로 갔을 때 유리할까요?
5. 카드명세서에 매장비품이 아닌 내가 모르는 비용이 청구되어있으면 횡령인가요? Ex)배달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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