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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잘생긴돼지28
잘생긴돼지28
21.03.14

정규직 직원에게 시용계약을 맺었는데 유효한건가요?

정규직으로 근무하는줄 알았는데

3개월 수습평가 받는다고 회사에서

3개월 시용계약서 작성을 요구 받았고 이에 사인 했습니다.

입사전에 수습평가 3개월 받는다는 내용은

이미 전달 받았긴 합니다.

그리고, 수습통과되면 애초 입사일자로 해서

정식계약서로 바꿔서 재작성해 준다고 합니다.

이미 본인이 사인한 상태인데

만약 회사의 평가에 의거 수습통과를 하지 못한다면

이를 근거로 회사에서 저를 해고 통지할수 있는건가요?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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