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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겨운사랑새191
정겨운사랑새19123.02.13

시용근로계약서 관련 문의드립니다.

정규직으로 알고 입사하긴 했으나 3개월의 수습기간이 있다하였고 (인지됨)

12/5 - 3/4 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시용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저는 계약기간 만료 후 퇴사하고자 하나 회사에서는 대체자 채용 후 인수인계까지 원하는 상황입니다. (대체자 없이 퇴사한다고 하여 업무가 중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1. 기간이 있는 계약서를 작성하였기에 계약기간 만료 후 제가 근무의지가 없음을 밝히면 회사에선 근로연장을 할 수 없는게 맞을까요?

2. 만약 계약기간 만료 후 제가 근무의지가 없음을 밝힌다면 이럴 경우에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회사에서 채용거부를 해야만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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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계약기간 만료 후 근무하지 않아도 상관 없습니다.

    2. 근로자 스스로 그만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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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종료 후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밝힌 경우, 사용자가 강제로 근로를 하도록 하거나 민법 상 기간이 경과한 이후에까지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는 없습니다.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시용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시용기간만을 별도로 정한 것이 아니라면 기간 만료에 의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되며 이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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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은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해서 하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의사가 없다면 회사에서 강제로 근로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2. 계약기간 만료는 실업급여 요건은 맞으나, 회사의 의지가 있음에도 근로자가 연장을 거부한 경우에는 요건에 부합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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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시용기간 유무와 상관없이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2.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것으로 보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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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네 계약기간을 정하고 근무하는 경우라면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는 자동 종료가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일할 의사가

    없다면 계약기간 만료일에 퇴사를 하시면 됩니다.

    2. 불가합니다. 회사가 재계약을 거부하여 질문자님이 퇴사하는 경우에는 가능하지만 회사에서 재계약을 원하는데 질문자님이

    거부하고 퇴사하는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로 처리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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