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으로 알고 입사하긴 했으나 3개월의 수습기간이 있다하였고 (인지됨)
12/5 - 3/4 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시용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저는 계약기간 만료 후 퇴사하고자 하나 회사에서는 대체자 채용 후 인수인계까지 원하는 상황입니다. (대체자 없이 퇴사한다고 하여 업무가 중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1. 기간이 있는 계약서를 작성하였기에 계약기간 만료 후 제가 근무의지가 없음을 밝히면 회사에선 근로연장을 할 수 없는게 맞을까요?
2. 만약 계약기간 만료 후 제가 근무의지가 없음을 밝힌다면 이럴 경우에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회사에서 채용거부를 해야만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