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령하세요. 아웃소싱으로 취직해서
다른회사에 파견가서 근무중에 다른사람이 일하다가 제가 다쳤는데요.
회사 산재가 없다는데 병원비와 다쳐서 일못하는 금액은 누구한테 받아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아웃소싱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한 것이라면 산재보험 가입여부에 관계없이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산재 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는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 진단서,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기타 산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무 중 부상을 당한 경우이므로 산재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에 미가입된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업무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재해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 질병 등의 경우 산재처리를 통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파견근로자의
경우에도 산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실제 근로자로 채용되어 근무하였다면 산재보험 미가입 상태라도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거나 치료 받은 병원 원무과의 도움을 받아 신청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하다 다치면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산재보험 미가입은 사업주 책임이고 미가입했더라도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근로자 본인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 따라 근로자파견에 따라 근무하시던 중 다친 경우라면 파견사용자가 산재와 관련된 법적인 책임을 부담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웃소싱 업체가 산재와 관련하여 사용자로서의 지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근로자는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산재 요양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산재는 근로복지공단에서 담당하는 국가 제도이기 때문에
회사에 산재가 없다는 말은 없습니다.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아웃소싱 회사 소속으로 파견을 나가 다치셨다면 아우소싱 회사소속으로 산재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