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이미지
산업재해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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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업장에서 일하다 다쳤는데요.

안령하세요. 아웃소싱으로 취직해서

다른회사에 파견가서 근무중에 다른사람이 일하다가 제가 다쳤는데요.

회사 산재가 없다는데 병원비와 다쳐서 일못하는 금액은 누구한테 받아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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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아웃소싱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한 것이라면 산재보험 가입여부에 관계없이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산재 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는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 진단서,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기타 산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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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무 중 부상을 당한 경우이므로 산재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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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에 미가입된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업무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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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재해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 질병 등의 경우 산재처리를 통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파견근로자의

    경우에도 산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실제 근로자로 채용되어 근무하였다면 산재보험 미가입 상태라도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거나 치료 받은 병원 원무과의 도움을 받아 신청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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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하다 다치면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산재보험 미가입은 사업주 책임이고 미가입했더라도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근로자 본인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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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 따라 근로자파견에 따라 근무하시던 중 다친 경우라면 파견사용자가 산재와 관련된 법적인 책임을 부담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웃소싱 업체가 산재와 관련하여 사용자로서의 지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근로자는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산재 요양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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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산재는 근로복지공단에서 담당하는 국가 제도이기 때문에

    회사에 산재가 없다는 말은 없습니다.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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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아웃소싱 회사 소속으로 파견을 나가 다치셨다면 아우소싱 회사소속으로 산재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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