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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멋쩍은상괭이80
멋쩍은상괭이80
22.01.06

아르바이트 재물손괴죄, 지적재산권 등

2개월동안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사장님과 트러블이 생겨 저에게 소리치시면서 이야기하셔서 제가 홧김에 가게를 나가면서 가게 앞에 세워져 있는 약 70cm정도의 입간판을 발로 찼습니다. 재물손괴죄 또는 다른 죄에 해당되나요? 된다면 판결이 어느정도 나올까요?

그리고 사장님이 개인 카페 인스타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저에게 알려주셔서 제 핸드폰 카메라로 찍어 음료들을 인스타에 업로드 했었습니다. 그 사진들을 삭제했는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것 같아 질문드립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지적재산권에 관한 이야기는 명시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사장님은 엄연히 자신의 카페 것이라며 영업방해라고 하십니다. 이 행동 또한 재물손괴죄 또는 다른 법에 해당이 되나요?

너무 억울하면서도 제가 한 일이기에 두가지 일이 너무 마음에 걸립니다.

그리고 저 또한 사장님이 소리치시는 음성파일을 갖고 있는데 어떠한 대처를 할 수 있을까요? 제 핸드폰으로 찍고 업로드하고 올리고 삭제하고를 했었던 건데 제가 맘대로 삭제했다고해서 문제가 되는건가요? 제 업무는 원래 그게 아니고, 다른 직원들도 아무도 하지않고 저혼자 그걸 했습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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