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스트레스 받아서 알바를 그만뒀는데 사장이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제가 카페 알바를 했었는데
사장님이 이런저런 스트레스를 주셔서
일 가기로 한 날 당일에도 카톡으로 폭언 같은 거 하셔서
이런 말 들으면서 일 못하겠다고 하고 당일에 그만 뒀습니다 근데 자꾸 저 때문에 다른 가게 오픈이 지연 됐다고 천만 원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하시면서 고소하시겠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 고소가 가능한가요?
(근로계약서도 안 적었습니다)
알바생들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퇴사를 하는 경우,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정당한 이유가 있는 근로 중단이라면 손해배상청구를 하기 어렵고, 그것이 아니더라도 그만 둔 것만 사장분이 말하는 손해사이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본인의 퇴사와 다른 가게 오픈 지연 사이의 인과관계, 천만원의 손해액에 대한 특정 등이 가능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신고대상입니다.
다른 알바생이 있다면 손해배상청구 주장이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먼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 자체가 사용자의 의무 위반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는 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 근로시간, 휴일 등의 조건을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당일 퇴사로 인해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지 여부는 구체적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언제든지 자유롭게 퇴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지만, 근로자의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해 사용자에게 막대한 손해가 발생했고, 이를 근로자가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퇴사한 경우라면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여지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장의 부당한 대우나 폭언 등으로 인해 근로자가 정상적인 근로를 제공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면, 이는 정당한 퇴사 사유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알바생에 대한 폭언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어, 오히려 사장의 법적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실제 발생한 손해와 근로자의 퇴사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고, 손해액도 구체적으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가게 오픈 지연으로 천만 원의 손해가 발생했다'는 주장만으로는 손해배상 청구의 근거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장님의 일방적인 손해배상 청구 및 고소 위협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가 미약하다는 점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만일 소송으로 진행된다면, 퇴사 경위와 구체적 손해 발생 및 액수에 대한 입증 책임은 사장 측에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관련 자료(사장과의 카톡 내용, 알바생 증언 등)를 확보해 두고, 관할 고용노동청이나 노동 관련 단체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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