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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뜻한비오리116
산뜻한비오리11624.04.18

제가 스트레스 받아서 알바를 그만뒀는데 사장이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제가 카페 알바를 했었는데

사장님이 이런저런 스트레스를 주셔서

일 가기로 한 날 당일에도 카톡으로 폭언 같은 거 하셔서

이런 말 들으면서 일 못하겠다고 하고 당일에 그만 뒀습니다 근데 자꾸 저 때문에 다른 가게 오픈이 지연 됐다고 천만 원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하시면서 고소하시겠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 고소가 가능한가요?

(근로계약서도 안 적었습니다)

알바생들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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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퇴사를 하는 경우,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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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정당한 이유가 있는 근로 중단이라면 손해배상청구를 하기 어렵고, 그것이 아니더라도 그만 둔 것만 사장분이 말하는 손해사이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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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인의 퇴사와 다른 가게 오픈 지연 사이의 인과관계, 천만원의 손해액에 대한 특정 등이 가능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신고대상입니다.

    다른 알바생이 있다면 손해배상청구 주장이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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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먼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 자체가 사용자의 의무 위반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는 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 근로시간, 휴일 등의 조건을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당일 퇴사로 인해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지 여부는 구체적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언제든지 자유롭게 퇴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지만, 근로자의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해 사용자에게 막대한 손해가 발생했고, 이를 근로자가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퇴사한 경우라면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여지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장의 부당한 대우나 폭언 등으로 인해 근로자가 정상적인 근로를 제공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면, 이는 정당한 퇴사 사유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알바생에 대한 폭언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어, 오히려 사장의 법적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실제 발생한 손해와 근로자의 퇴사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고, 손해액도 구체적으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가게 오픈 지연으로 천만 원의 손해가 발생했다'는 주장만으로는 손해배상 청구의 근거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장님의 일방적인 손해배상 청구 및 고소 위협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가 미약하다는 점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만일 소송으로 진행된다면, 퇴사 경위와 구체적 손해 발생 및 액수에 대한 입증 책임은 사장 측에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관련 자료(사장과의 카톡 내용, 알바생 증언 등)를 확보해 두고, 관할 고용노동청이나 노동 관련 단체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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