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먼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 자체가 사용자의 의무 위반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는 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 근로시간, 휴일 등의 조건을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당일 퇴사로 인해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지 여부는 구체적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언제든지 자유롭게 퇴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지만, 근로자의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해 사용자에게 막대한 손해가 발생했고, 이를 근로자가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퇴사한 경우라면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여지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장의 부당한 대우나 폭언 등으로 인해 근로자가 정상적인 근로를 제공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면, 이는 정당한 퇴사 사유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알바생에 대한 폭언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어, 오히려 사장의 법적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실제 발생한 손해와 근로자의 퇴사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고, 손해액도 구체적으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가게 오픈 지연으로 천만 원의 손해가 발생했다'는 주장만으로는 손해배상 청구의 근거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장님의 일방적인 손해배상 청구 및 고소 위협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가 미약하다는 점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만일 소송으로 진행된다면, 퇴사 경위와 구체적 손해 발생 및 액수에 대한 입증 책임은 사장 측에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관련 자료(사장과의 카톡 내용, 알바생 증언 등)를 확보해 두고, 관할 고용노동청이나 노동 관련 단체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