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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프한소240
터프한소24022.02.11

협박, 폭언 등으로 신고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카페에서 근무했던 직원입니다!

12월 1일부터 근무를 시작했지만 그 전부터 가끔 나와서 공사 업무를 도와드렸습니다.

카페 메뉴 만드는 것부터 카페에 전체적인 것들은 제가 무급으로 만들고, 제공했습니다.

전 카페에서 세후 220을 받았고, 면접 볼 때 220을 제안했지만 스타트업이라 세후 200을 부르셨고 스타트업이라 손님이 많아지는 대로 월급을 올려달라 합의를 봤습니다.

그러던 몇 주 전 갑자기 파트타이머를 구하더니, 제 월급에 4대보험 등 나갈 돈이 많다며 갑자기 190으로 줄이자는 말을 하셨고요.

일단 알았다고는 했지만 서명이나 녹음, 그 외 증거가 될만한 것은 안 했습니다.

그리고나서 저는 퇴사한다 말씀드렸습니다.

1월 26일에 월급 통보 받고, 그 날 점심에 이번 달까지 하겠다 말씀 드렸습니다.

제가 잘못한거니 당연히 욕은 많이 먹었고, 새로 온 파트타이머에게 하나도 빠짐없이 다 알려드렸습니다. 레시피 북도 만들고, 무엇을 해야하는 지도요.

월급이 줄고 뭘 하든 일하는건 재밌었지만 여자사장님 때문에 버티질 못 했어요.

뭐만하면 화내시고, 다같이 가만히 커피를 마시다가 저한테 'ㅇㅇ이 엉덩이 질펀한거 봐. 너 살 좀 빼~' 이러시거나,

제 목소리 흉내를 내며 '우워어 남자 목소린 줄 알았어~'

제 사진을 보며 'ㅇㅇ이 팔뚝봐 와~~~~' 하며 점장이랑 비웃거나 하는 일이 거의 매일 있었어요.

그만두고나서 유니폼을 보내달라 해서 갖다드리고, 사직서를 보내줘야 월급을 보내주겠다 해서 사직서은 일단 문자로 먼저 보내드렸습니다.

3일이 지나도 말이 없으시길래 월급 언제 보내주시냐 했더니 화를 내며 절차란게 있어!! 무례하게 하지 말고 기다려! 라며 오히려 저를 다그치시고요.

그러던 와중 남자대표님에게 너 집 아니까 한 번만 더 여자사장한테 버릇없게 하면 찾아오겠다 문자를 받았습니다.

혹시 이런 경우 협박으로 신고가 가능할까요?

월급은 원래 협의했던 돈에서 하루 뺀 월급 말고 190으로 통보한 월급에서 하루 뺀 월급을 받으면 그것도 신고가 가능할까요...

제가 녹음은 못 했지만 성희롱 발언도 본인이 엄마같은 사람이지 않냐며 서슴없이 내뱉는 것도 사실은 신고하고 싶은데 증거가 없으니 못 하겠죠...

그 외에 신고할 수 있는 것도 전부 알려주세요...ㅜㅜ

그리고 만약 대표측에서 법적으로 조취한다는 건 어떤 걸 포함하는걸까요?

이건 제가 대표님 번호 차단해서 못 받은 문자 캡쳐해서 보냇ㄴ 겁니다

근무시간에 수시로 흡연한 건은 대표, 점장, 저 모두가 나간거고, 저는 일에 지장이 없도록 손님 없는 시간에 나가 흡연했습니다.

매장 제품 쿠키 하나 새로 들어온거 먹은 거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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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의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기본적으로 지휘명령 관계에서 상위에 있는 경우를 말하나, 회사 내 직위/직급 체계상 상위에 있거나, 수적 측면 내지 사회적 측면에서 우위에 있다면 해당 요건이 충족됩니다.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해당 행위가 포괄적으로 업무와 관련되어야 합니다.

    직접적인 업무수행 중에서 발생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이루어졌다면 업무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적정 범위를 초과하였는지 여부는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 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이 있더라도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감정적으로 불만을 느끼더라도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폭행이나 폭언의 경우에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초과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란 해당 행위로 인하여 근무하기에 어려울 정도로 지장이 발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해자가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그 행위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근무환경의 악화가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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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우선 임금은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미지급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사측에서 질문자님에게 법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은 없어 보입니다.

    3. 그리고 남자대표의 문자내용이 협박죄에 해당하는지는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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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퇴사 이후 임금체불 등이 발생한 경우는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통해 구제가 가능하나,

    협박, 폭언 등에 대한 고소 등과 관련한 사항은 노무파트가 아닌 변호사 파트에 한번 문의하여 보시는 것이 명확한 답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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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이 중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것인지 여부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는 바, 문제된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사업주가 직장 내 괴롭힘을 한 때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바, 관련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녹취자료, SNS자료, CCTV 등을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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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을 190만원으로 인하하는 것에 대해 구두로 동의했으므로 이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법적으로 불법은 아닙니다.

    성희롱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협박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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