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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터프한소240
터프한소240
22.02.11

협박, 폭언 등으로 신고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카페에서 근무했던 직원입니다!

12월 1일부터 근무를 시작했지만 그 전부터 가끔 나와서 공사 업무를 도와드렸습니다.

카페 메뉴 만드는 것부터 카페에 전체적인 것들은 제가 무급으로 만들고, 제공했습니다.

전 카페에서 세후 220을 받았고, 면접 볼 때 220을 제안했지만 스타트업이라 세후 200을 부르셨고 스타트업이라 손님이 많아지는 대로 월급을 올려달라 합의를 봤습니다.

그러던 몇 주 전 갑자기 파트타이머를 구하더니, 제 월급에 4대보험 등 나갈 돈이 많다며 갑자기 190으로 줄이자는 말을 하셨고요.

일단 알았다고는 했지만 서명이나 녹음, 그 외 증거가 될만한 것은 안 했습니다.

그리고나서 저는 퇴사한다 말씀드렸습니다.

1월 26일에 월급 통보 받고, 그 날 점심에 이번 달까지 하겠다 말씀 드렸습니다.

제가 잘못한거니 당연히 욕은 많이 먹었고, 새로 온 파트타이머에게 하나도 빠짐없이 다 알려드렸습니다. 레시피 북도 만들고, 무엇을 해야하는 지도요.

월급이 줄고 뭘 하든 일하는건 재밌었지만 여자사장님 때문에 버티질 못 했어요.

뭐만하면 화내시고, 다같이 가만히 커피를 마시다가 저한테 'ㅇㅇ이 엉덩이 질펀한거 봐. 너 살 좀 빼~' 이러시거나,

제 목소리 흉내를 내며 '우워어 남자 목소린 줄 알았어~'

제 사진을 보며 'ㅇㅇ이 팔뚝봐 와~~~~' 하며 점장이랑 비웃거나 하는 일이 거의 매일 있었어요.

그만두고나서 유니폼을 보내달라 해서 갖다드리고, 사직서를 보내줘야 월급을 보내주겠다 해서 사직서은 일단 문자로 먼저 보내드렸습니다.

3일이 지나도 말이 없으시길래 월급 언제 보내주시냐 했더니 화를 내며 절차란게 있어!! 무례하게 하지 말고 기다려! 라며 오히려 저를 다그치시고요.

그러던 와중 남자대표님에게 너 집 아니까 한 번만 더 여자사장한테 버릇없게 하면 찾아오겠다 문자를 받았습니다.

혹시 이런 경우 협박으로 신고가 가능할까요?

월급은 원래 협의했던 돈에서 하루 뺀 월급 말고 190으로 통보한 월급에서 하루 뺀 월급을 받으면 그것도 신고가 가능할까요...

제가 녹음은 못 했지만 성희롱 발언도 본인이 엄마같은 사람이지 않냐며 서슴없이 내뱉는 것도 사실은 신고하고 싶은데 증거가 없으니 못 하겠죠...

그 외에 신고할 수 있는 것도 전부 알려주세요...ㅜㅜ

그리고 만약 대표측에서 법적으로 조취한다는 건 어떤 걸 포함하는걸까요?

이건 제가 대표님 번호 차단해서 못 받은 문자 캡쳐해서 보냇ㄴ 겁니다

근무시간에 수시로 흡연한 건은 대표, 점장, 저 모두가 나간거고, 저는 일에 지장이 없도록 손님 없는 시간에 나가 흡연했습니다.

매장 제품 쿠키 하나 새로 들어온거 먹은 거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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