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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엄한말똥구리56
냉엄한말똥구리5621.07.05

가족 명의의 집을 남편 명의로 어떻게 바꿀 수 있나요?

현재 무주택 상태이며, 아주버님 명의의 빌라에 거주중입니다.

전세 계약서는 쓰지 않았으며, 남편이름으로 소유주를 바꾸려고 하는데,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세금 문제는 어떻게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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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7.05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남편분의 동생 명의의 집을, 남편분 명의로 변경시 친족공제인 1,000만원을 공제한 잔액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될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세 신고 대상입니다. 배우자(남편)이 형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1천만원까지는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관할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남편의 형->남편으로 등기이전을 하시면서 취득세 신고를 하시고, 등기 이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세무서 혹은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시고 법무사 사무실 등을 통해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부동산을 증여받으실 경우 해당 부동산을 증여하는 날의 시가평가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계산하는 것인데, 이 때 이전 10년 간 별도로 형을 포함한 기타친족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이 없을 경우 10년 간 최대 1천만원까지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증여하실 때에는 담보된 채무를 함께 증여하신다면 승계받는 채무액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채무액을 초과하는 시가평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납부하시게 되므로 세액이 절감되는 효과는 있으나 구체적인 절세방안은 부동산의 매입가액, 그 때 당시의 시가, 부동산의 종류 등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가를 받고 명의이전시 양도소득세를 양도차익에 대해 아주버님이 부담하여야 하며 시가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양도하여야 추가적인 세부담이 없을 것입니다. 만일 대가없이 무상으로 명의이전시 증여에 해당되며 남편분이 빌라 평가액에 대해 증여세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