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가족·이혼 이미지
가족·이혼법률
가족·이혼 이미지
가족·이혼법률
외로운족제비299
외로운족제비29923.10.25

이혼 후 남편명의의 집을 전제로 그리고 제 명의로 새로운 집 전세로 가능할까요?

현재 이혼을 준비하려고합니다.

남편 명의의 시세 30억 가량의 아파트가 있는데요,

이제와서 절반액을 증여받으려라니 세금이 만만치 않고,

어찌피 이혼 후에는 기존 집에 살 수는 없을것 같아 전세를 주고 그 전세금으로 다른 집으로 전세를 구하면서 아이들과 이주하고 그 전세집의 명의를 제 명의로 하려고 합니다~

세금 없이 가능한지궁금합니다~


그리고 남편이 양육비가 포함한 생활비를 이혼 후에도 지급하겠다는 공증을 받겠다하는데요,

남편이 이행하지 않을시에는 법적으로 어떤 제재를 가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