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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로운족제비299
외로운족제비29923.10.25

이혼 후 남편명의의 집을 전제로 그리고 제 명의로 새로운 집 전세로 가능할까요?

현재 이혼을 준비하려고합니다.

남편 명의의 시세 30억 가량의 아파트가 있는데요,

이제와서 절반액을 증여받으려라니 세금이 만만치 않고,

어찌피 이혼 후에는 기존 집에 살 수는 없을것 같아 전세를 주고 그 전세금으로 다른 집으로 전세를 구하면서 아이들과 이주하고 그 전세집의 명의를 제 명의로 하려고 합니다~

세금 없이 가능한지궁금합니다~


그리고 남편이 양육비가 포함한 생활비를 이혼 후에도 지급하겠다는 공증을 받겠다하는데요,

남편이 이행하지 않을시에는 법적으로 어떤 제재를 가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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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1.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금전을 지급하면 증여세가 부과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2. 양육비의 경우 협의이혼에 따른 양육비부담조서나 조정이나 소송이혼에 따른 조정조서, 판결에 지급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이행명령에 따른 과태료, 감치, 운전면허정지 등의 제재가 따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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