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이혼을 준비하려고합니다.
남편 명의의 시세 30억 가량의 아파트가 있는데요,
이제와서 절반액을 증여받으려라니 세금이 만만치 않고,
어찌피 이혼 후에는 기존 집에 살 수는 없을것 같아 전세를 주고 그 전세금으로 다른 집으로 전세를 구하면서 아이들과 이주하고 그 전세집의 명의를 제 명의로 하려고 합니다~
세금 없이 가능한지궁금합니다~
그리고 남편이 양육비가 포함한 생활비를 이혼 후에도 지급하겠다는 공증을 받겠다하는데요,
남편이 이행하지 않을시에는 법적으로 어떤 제재를 가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