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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난바다사자8
잘난바다사자821.07.27

게임 안에서 사기를 당했습니다. 이것도 사기에 해당하는지, 가해자는 잡을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메이플스토리를 하는 와중, 현금 거래를 위해 거래창에서

가해자가 300억 메소를 실제로 가지고 있는지 보여달라고 하고(현금 78만원정도 합니다.)

수수료를 위해서 경매장에서 거래를 할것이고, 다른 계정으로 들어오겠다고 말하며 경매장에 올려야 할 아이템을 거래창에 올려놓고 교환을 해달라고 했고, 원하지 않는 아이템인데다 메소를 올려둔것을 깜박한 채로 저는 생각없이 교환을 완료했습니다.

제가 가지고있는 그사람의 개인정보라고는 이미 대화를 끝내고 나가버린 오픈카톡 프로필과

게임 닉네임밖에 없습니다. 혹시 이런 경우에도 사기가 성립하는지, 가해자를 잡거나 돈이든, 메소든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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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기망행위가 있었던 것인지 알기 어렵습니다.

    기망행위가 인정되어야 사기죄가 성립가능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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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좀 더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하고 상대방이 기망을 통해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것이라고 보기 보다는 실수 등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 상대방의 기망 여부와 재산상 이익 편취 여부를 좀 더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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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게임거래창에서 질문자님이 스스로 교환완료버튼을 누른 행위로 인하여, 질문자님이 기망을 당했다는 점에 대한 입증에 난항이 예상됩니다.

    위 사실에 대한 입증이 가능하다면, 게임아이디를 통해 피의자를 특정할 가능성이 있으며, 그와 합의절차를 진행하여 배상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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