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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련한미어캣135
후련한미어캣13523.07.23

게임거래 3자사기 게임재화피해도 고소 가능한가요?

메이플스토리 아이템 판매중 400억메소에 해당하는 아이템을 유명거래 사이트를 통해 구매한다고하여 거래를 하기로했습니다. 사이트에서는 968,000원 책정 됐습니다.

그사람이 메소400억 구매하는 글에 판매신청을 해달라고했고 사이트에서 입금확인후 아이템 인수대기상태에서 아이템을 넘겨줬고 그사람이 도망가 버렸습니다.

사이트쪽 회사에서 구매자가 취소요청했다고 전화와서 상황 설명하니 3자사기 경우에는 사이트에서는 도와 줄수 없다,

구매자는 못받았다그러고 제가 아이디 확인을 안하고 넘겨줬으니 구매자가 요청한대로 진행 할수 밖에 없다고 합니다.

확인하고 싶은 내용, 제가 걸리는 점들입니다.

1. 구매자 본인 확인을 안함.

2. 메소 거래글에 아이템을 넘겨줌

3. 게임 내 재화,아이템은 개인재산으로 취급하지 않아 사건 진행이 어렵다고 들었는데 신고 또는 보상이 가능한지

4. 다른 정보 없이 게임내 아이디만으로 사기꾼을 잡을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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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례는 게임 내 아이템도 경제적 가치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형사 또는 민사절차 진행이 가능합니다.

    게임 내 아이디를 통해 인적사항에 관한 정보를 운영사에게 확인하는 방식으로 사기꾼을 검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