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대여하는 법인의 가중평균이자가 차입하는 법인의 가중평균이자보다 높으면, 차입한 법인기준에선 고가매입 (부당행위)로보고 일괄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한다고 답변을 받았는데요!
해당규정의 취지가 부당행위계산 때문이라면 위 내용은 특수관계자일때만 해당이 되는건가요?? 따로 문장엔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라고 안나와있는데 특수관계자 외에는 해당이 안되는 사안인지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당좌대출적용 규정에 보면 따로 '부당행위 계산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되어있는데, 같은 내용을 두번 기재해놓은게 맞을까요..??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