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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알진개미새214
되알진개미새21423.12.13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세무조정으로 소득금액으로 산입" 의 뜻을 알기쉽게 설명해주실 수있나요?

세법 조문이나 판례의 문구인듯 한데, 일반인 입장에서는 너무 어려워서 이해가 안되고있습니다.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 무이자로 대여/차입을 한 경우라 하더라도 대여법인에게 대여금에 대한 4.6% 가지급금인정이자율을 적용하여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세무조정으로 소득금액으로 산입해야 합니다.

특수관계 없는 경우: 무이자로 대여/차입을 한 경우라 하더라도 별도의 세무조정은 하지 않으나, 대여법인에게 업무무관 가직급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세무조정을 해야 합니다."

" 4.6% 가지급금인정이자율을 적용" 이라는 말의 의미를 설명해주세요.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세무조정으로 소득금액으로 산입해야 합니다." => 무슨 뜻인지 일반인도 알기쉽게 설명해주세요.

", 대여법인에게 업무무관 가직급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세무조정을 해야 합니다."=>무슨 뜻인지 알기쉽게 설명을 좀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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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세무조정으로 소득금액으로 산입"이라는 표현은 세법에서 사용되는 용어로, 이는 특정한 상황에서 이자를 인정하고 그 인정된 이자를 소득으로 계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4.6% 가지급금인정이자율을 적용"이라는 말은, 무이자 대출을 받았더라도, 대출금액에 4.6%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그 결과를 '가지급금 인정이자’로 보는 것입니다. 이 '가지급금 인정이자’는 대출을 받은 사람이 실제로 이자를 지불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세법상 이자를 지불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입니다.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세무조정으로 소득금액으로 산입해야 합니다."라는 말은, 이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소득으로 계산하여 세금을 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즉, 대출을 받은 사람은 이 가상의 이자를 실제 소득처럼 세금을 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대여법인에게 업무무관 가직급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세무조정을 해야 합니다."라는 말은, 대출을 한 기업이 그 대출금이 업무와 관련이 없는 경우, 그 대출로부터 발생하는 이자를 손금으로 계산하지 않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즉, 이 이자는 세전 이익을 계산할 때 차감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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