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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영업용화물) 폐업후 계산서 발급여부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영업용화물)을 운송하던 사업자입니다.

사고로 인해서 더이상 사업을 안하게 되어서 11월 30일로 폐업을 신고를 했습니다.

그당시 부가세도 다 신고하고 처리했습니다.

그래서 영업용으로 사용하던 차량을 매각을 하려고 합니다.

혹시 상대측에서 계산서를 발행요청하면 발행을 해야 할수 있을까ㅇㅅ?

실제 폐업신고는 12월 9일날 (11월 30일) 신고하였습니다, 현상태는 폐업으로 신고를 한 상태입니다.

그럼 계산서를 요청하면 저희 폐업된 사업자를 재업으로 해서 다시 살려서 계산서를 발행을 해야 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가 사업용 화물차를 폐업일 이후에 매각하려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합니다.

    즉 폐업일자 이후에 세금계산서 발행은 불가한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페업한 상태에서는 계산서 발급이 안됩니다.

    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면, 사업자이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폐업한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개인사업자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이 아니라면 종이세금계산서를 작성일자 소급하여 발급한 후 부가가치세 신고 수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세무사와 개별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폐업을 했다면 세금계산서 발급은 불가능합니다. 폐업 이후에 파신다면 발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발급할 경우,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