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명도소송 또는 인도명령의 강제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최근 경매와 공매에 대해서 공부하는 학생입니다.
임차인이 불법점유를 하는경우 경매는 인도명령이 있고, 공매의 경우 별도 인도명령 없이 명도소송으로 해결한다고 들었습니다.
다만 드라마에서처럼 집행력이 크지 않다고 들었는데(문을 강제적으로 따고 들어간다거나 불법점유 공간에 있는 임차인의 소유물을 옮긴다거나)임차인이 계속 버티면 뾰족한 해결책이 없는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경제
최근 경매와 공매에 대해서 공부하는 학생입니다.
임차인이 불법점유를 하는경우 경매는 인도명령이 있고, 공매의 경우 별도 인도명령 없이 명도소송으로 해결한다고 들었습니다.
다만 드라마에서처럼 집행력이 크지 않다고 들었는데(문을 강제적으로 따고 들어간다거나 불법점유 공간에 있는 임차인의 소유물을 옮긴다거나)임차인이 계속 버티면 뾰족한 해결책이 없는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